코아에스앤아이는 "최원석이 취득한 지분 중 일부가 이존병주와 최원석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신명인터내쇼날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담보주식"이라며 "신명인터내쇼날이 임의대로 이를 최원석에서 양도했으나 이존병주는 1개월내 차입금 및 이자전액을 상환해 이 담보주식을 반환받을 것이며 미반환시 주권반환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것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조회답변 공시로 코아에스앤아이의 주권매매거래정지는 13일 오전11시49분부터 해제된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담보주식 소유권 이전여부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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