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분기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 17건을 개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또 파산면책자 등 신용불량 이력자에 대해 예금담보 부담이 없는 가계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은행들이 대출자의 현재 신용상태를 반영한 여신심사로 대출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와의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영세·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소액보장성보험에 대해 금융회사의 압류 및 채권추심을 금지토록 했다.
신용정보 조회가 없는 체크카드를 신청할 때는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요구하던 관행을 없애고, 리볼빙서비스·수수료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처리결과를 전자우편으로도 회신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상담·실태조사 및 원내 관련부서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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