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출금 상환시 부분출금·이체 가능해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의 경우, 7월부터 부분 출금·이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분기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 17건을 개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일단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는 부분출금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 변경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출원리금 전액에 부과되던 연체이자가 감소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 파산면책자 등 신용불량 이력자에 대해 예금담보 부담이 없는 가계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은행들이 대출자의 현재 신용상태를 반영한 여신심사로 대출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와의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영세·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소액보장성보험에 대해 금융회사의 압류 및 채권추심을 금지토록 했다.
보험약관을 개정,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급여를 보상한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을 옮길 때도 동일 질병일 경우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신용정보 조회가 없는 체크카드를 신청할 때는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요구하던 관행을 없애고, 리볼빙서비스·수수료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처리결과를 전자우편으로도 회신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상담·실태조사 및 원내 관련부서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사고 현장에 놓인 꽃다발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포토]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빨래하고 요리하는 유치원생…中 군대식 유치원 화제

    #해외이슈

  •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축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