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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효성도시개발 사장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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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효성도시개발 사장 장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6년 3월 특수목적법인(SPC) 효성도시개발을 설립한 뒤 브로커들을 동원해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인수하고 인·허가를 받았다. 중수부는 이 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장씨가 사업권 인수 과정에서 금융브로커 윤(56.구속)씨와 공모해 거래업체에서 15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효성도시개발 사업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 부지에 아파트 3030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1조3000억원 가량)로 알려졌다. 2006년 인천시가 이 땅을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해 개발을 본격화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효성도시개발을 비롯한 8개 SPC를 동원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쟁사들의 사업권을 직접 인수했으며 이를 위해 4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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