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효성도시개발 사업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 부지에 아파트 3030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1조3000억원 가량)로 알려졌다. 2006년 인천시가 이 땅을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해 개발을 본격화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효성도시개발을 비롯한 8개 SPC를 동원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쟁사들의 사업권을 직접 인수했으며 이를 위해 4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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