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기준과 고려 사항 등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을 제한하거나 물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행태적 조치)보다 시장 간섭이 덜한데도 경쟁을 독려하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M&A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다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지식재산권이 겹치거나 집중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매각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기로 했다. 기업 결합으로 지식재산권이 통합돼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과기준 제정안은 이달 중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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