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2명 금융당국 상대 손배소..결론 관심 집중
법무법인 '봄'은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22명이 국가와 삼화저축은행, 전·현직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소송 대상에 국가와 금융당국까지 포함시켰다. 피해자 측은 "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엄정하고 세밀하게 하지 않아 은행의 부실 및 불법 대출, BIS비율 과대 계상, 재무제표 조작 등을 확인하고 제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대한 소송 움직임은 이미 여러 곳에서 가시화되고 있었다. 지난 달 27일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6억원을 투자한 3명이 국가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보다 앞선 23일에는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대책모임도 설명회를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에 소송을 정식으로 위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려면 불완전판매를 알고도 방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당시 당국은 나름대로 미스터리 쇼핑, 고지의무 시행 지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감독당국이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2000년 저축은행 부도 사태 당시에도 소송이 여러 건 있었지만 금감원이 패소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지은 기자 leez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지은 기자 leez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