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개정 고시에는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장용성 캡슐 제조를 위한 제피제의 사용범위 확대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원료의 범위 확대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확대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비타민D는 칼슘과 인 흡수, 뼈의 형성과 유지 등 2건, 클로렐라는 피부건강과 항산화 작용 등 2건, 녹차추출물은 항산화 작용 1건의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또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는 형태인 장용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피제에 카르복시메칠셀룰로오소나트륨 등 의약품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능성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개발을 유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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