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약관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란 표제하에 "갑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계약시 나이를 확인한 뒤 과다노출과 선정적 표현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순미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이나 인기몰이를 위해 방송사, 연예기획사, 부모들이 아이돌 그룹의 과다노출 등에 조금씩 일조한 면이 있다"면서 "이들 모두가 아동·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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