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현재 지자체에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농식품부 직원이 참여하는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매몰지는 정부합동 조사 결과에 따른 보강 매몰지 417개소와, 경사지 및 하천 주변 위치 매몰지를 포함한다. 농식품부 매몰지 실명제는 6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중점관리 매몰지를 최소 주 1회 전면, 후면, 측면, 주변 지역 등의 현장 사진을 촬영해 제출토록 해 매몰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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