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의 연고를 이용해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천 회장과 이 대통령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로 50년 지기 '절친'이다. 천 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고려대 교우회장으로 물심양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과 금융기관을 망라한 천 회장의 영향력은 사실상 이 대통령과의 인맥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배경과 인맥의 힘을 빌어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를 위해 워크아웃 조기 종료 및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청탁에 나섰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됐다. 평소 천 회장은 이수우 대표에게 "니, 내 동생 해라"할 정도로 아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이런 인맥의 힘이 '악마의 덫'으로 역작용한 셈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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