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주가조작 양벌규정' 위헌 제청…헌재 판결까지 장기전 예고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유 전 대표와 함께 무죄가 파기된 외환은행 및 론스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법이 론스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유 전 대표를 제외한 외환은행과 론스타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 진행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법이 론스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론스타는 자체적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헌재는 지난 4월28일 구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대신증권의 한 직원이 일임매매로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 데 대해 대신증권도 함께 기소된 사건이어서 론스타의 사례와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 연장 방안을 논의 중인 하나금융의 입장이 불편해졌다. 하나금융은 6개월간 계약을 연장하고 외환은행 지분 5%가량을 먼저 인수해 외환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론스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하나금융 입장에서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어지므로 금융위원회가 10% 초과 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고 하나금융은 이를 사들이면 된다.
단, 금융위가 처분 방식을 장내매각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계약은 파기된다. 하나금융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판이 장기화돼 금융위의 적격성 심사가 상당 기간 미뤄지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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