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에게 '엎드려 뻗치기'를 시킨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 A교사에게 '불문(不問)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경고 자체를 불문에 부치겠다는 의미이며 1년간 유예기간이 끝나면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되지만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수반된다.
A교사는 B군과 C군을 함께 불러 훈계를 했고, 이들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판단에서 4~5초 동안 '엎드려 뻗치기'를 시켰다.
이들의 학부모 중 한 명이 체벌 사실을 알고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도교육청은 감사 및 징계위원회를 통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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