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양국이 최종 합의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올 연말부터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에 소의 척주(등뼈),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뼈를 부수거나 갈지 않고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 모으거나 압력을 줘서 생산한 '선진회수육', 고기를 단순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으로 햄버거용 패티 등으로 이용하는 '분쇄육' 등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조건보다 다소 강화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캐나다 도축장은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했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필요시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쇠고기 수입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캐나다는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해 왔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2009년 4월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한국이 이번 수입위생조건(안)을 행정예고하는 즉시 패널 절차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2년 가까이 끌어온 양국 간 소송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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