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8일 올해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내용 중에는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해 일정부분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월평균 소득 기준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가점 규칙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융통성을 준다는 방침이다. 우선공급대상이나 비율도 일정부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민임대 거주요건을 지자체별로 변경할수 있게되면 보다 능동적인 자치행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민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촌에서 신혼 부부에게 가점혜택을 줌으로써 외지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등의 시도도 가능해진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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