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해 왔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자체 수행하는 연구개발로서 지방중기청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3500여종)를 활용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