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부는 "고소득자·대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지브롤터, 산마리노, 모리셔스 등과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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