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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가계부채와 PF대출 정리해 취약요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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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하반기부터 가계부채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요인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01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30일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이를 위한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과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과 상호금융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권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분할상황·고정금리부 대출에 대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키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 정리를 위해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율을 올려 신용보증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환경과 산업기반 조성, 공공부문 전산망의 클라우드 환경전환을 추진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담조직 강화키로 했다. 또 신규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보인 경우 후속연구와 사업화 지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한 중장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부품·소재산업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해 '해외 부품 소재 기술/기업 맵'을 작성해 해외 부품소재 관련 주요기업과 인력, 상호연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할 계획이다. 올해 만료될 예정이던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은 시한을 아예 10년 연장한다.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전환키 위해 에너지 효율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등 3대 에너지효율제도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연면적 1만㎡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제도 도입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도 확대되고,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에너지절약 시설 설지를 위한 자금융자시 금리를 우대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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