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여부를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대상 기관도 올해 282개에서 내년 49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대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장의 이전 등으로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되, 그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면책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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