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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전매제한 완화 수혜 분양·입주 단지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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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및 판교신도시 수혜단지 많아..강남 제외한 서울 분양단지도 혜택

올 하반기 전매제한 완화 수혜 분양·입주 단지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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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판교신도시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전매제 완화' 정책의 수혜자다. 직장 문제로 현재 살고있는 85㎡ 아파트를 팔고 서울 시내로 이사가려고 했지만 그동안은 전매제한에 걸려 집을 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입주한 A씨의 아파트는 중소형의 경우 계약 후 5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면서 당장 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집을 팔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수도권 전매제 완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에 따른 수혜 지역과 분양 단지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광교ㆍ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의 분양시장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매 제한이 풀리거나 완화되는 곳에서 분양되거나 입주하는 단지를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전매 제한 규제로 묶여 있던 투자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해당 지역 단지에 훈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방침에 따르면 기존 1~5년이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신규 분양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 주택에도 소급적용된다. 단, 강남권과 보금자리주택 그린벨트 지구 등은 현행을 유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택지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2년씩 단축된다. 민간택지는 85㎡ 이하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기존 1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은 현행해도 1~5년이 유지된다.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지구에 대해서도 현행 7~10년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가 50% 이상 포함된 고양 삼송ㆍ남양주 별내지구 등은 전매제한이 기존대로 적용된다.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해당지역 분양시장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호반건설이 전매제한 완화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광교신도시 A18블록에서 1330가구를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59~84㎡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11월에는 C1블록에 110㎡ 중대형 508가구를 분양한다. LIG건설도 B4블록에 261가구 분양 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중소형은 3년, 중대형은 1년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일부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이 강동구 천호동에 분양하는 주상복합 904가구(전용면적 59~114㎡)와 동부건설이 양천구 신정2-2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하는 94가구(전용면적 59~114㎡)도 수혜 단지로 꼽힌다.

 올 하반기 전매 제한이 풀리는 유망 입주 단지도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미 입주가 진행된 수도권 공공택지는 12개 단지로, 전용면적 85㎡이하 6908가구로 나타났다. 입주를 하지 않은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는 수도권 79개 단지 총 4만6657가구가 해당되고 이중 전용면적 85㎡이하는 3만5가구, 전용면적 85㎡초과는 1만6652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진행되는 광교신도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교e편한세상 1970가구와 광교상록자이 1035가구, 이던하우스 700가구가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들 단지들은 이미 1억~1억5000만원까지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황이다.

 판교신도시 역시 7월 입주하는 백현마을1단지 948가구가 당장 전매가 가능해진다. 봇들마을4단지 748가구와 7단지 188가구, 판교원마을5단지 668가구 등 이미 입주한 아파트에서도 전매제한이 풀리게 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중장기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전제가 된다면, 전매제한 완화는 미분양 해소 및 투자를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 말했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지를 50% 이상 포함한 공공택지인 고양 삼송과 남양주 별내는 전매제한이 최장 7년으로 현행대로 유지돼 이번 정책의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이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길고, 시장 침체에 따라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전매 제한 완화 혜택을 받는 서울ㆍ수도권 알짜 단지에는 수요가 몰려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집값도 꿈틀댈 수 있다"며 "전매 가능 시기 파악 뿐 아니라 입지 여건과 적정 분양가 및 시세 여부 등도 꼼꼼하게 따져본 뒤 투자에 나서는 게 좋다"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성남, 과천, 의왕, 군포, 광명, 시흥(반월 특수지역 제외), 남양주 및 인천 일부 지역 등이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말하며 현재는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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