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DCDS 서비스의 수수료율과 상품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3월말 현재 180만명의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2010년 수수료 수입 규모는 1060억원으로 전년(614억원)대비 73% 급증했다.
금융위는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출하는 등 보상범위를 소득의 영구적, 일시적 상실 가능성이 큰 사망, 중대한 질병·상해 등으로 제한하고, 회원 재산에 대한 물적 피해의 보상은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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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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