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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6월 국회 처리 무산.. 8월 임시국회로 유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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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지난해 2월 법사위 상정 후 표류해온 한은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한은법 개정안은 30일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높았지만 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측 반발로 오는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본회의 직전 허태열 정무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한은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반대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에게 전달됐고, 이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율을 거쳐 `법안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8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핵심 조항은 삭제됐다.

다만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하도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령에 명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을 현재의 139개에서 저축은행을 포함해 더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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