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661㎡미만 소형 상가를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전문 건축 기술자를 별도로 두지 않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길 수 있었다.
이처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주거용 시설도 3층 이상 주택에서 '건축신고 대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한 자본과 기술을 갖춘 업체를 통해 안전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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