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차회의…사후피임약 등 구체적 논의 진전 없을 듯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1일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약심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 약국외 판매약(감기약 등) 신설 법개정을 완료하면 그 때 가서 재분류 논의에 참가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의약품재분류 논의를 거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3차회의에서 감기약, 진통제 등 구체적 품목에 대한 합의 혹은 최소한 밑그림이라도 제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팔게 하자는 여론도 커졌지만 이를 위한 '전문약-일반약' 전환 논의는 시작도 못하게 됐다.
다만 약사회는 법개정 저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 하에,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할 476개 약종류를 선별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사ㆍ약사 공통적으로 일정 부분을 잃고 얻는 게임인 셈인데, 양쪽 모두 "얻을 것부터 확보하겠다"며 맞서는 것이다. 의약사간 이권다툼에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의약품재분류 작업은 당분간 지리하게 표류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