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상무이사 한모씨(54), 현장소장 강모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청탁금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결의서와 입찰 경쟁사에 써준 결의서를 철회한다는 문서 수백 장을 받았다.
이밖에 검찰은 롯데건설과 협력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사 직원을 동원해 이 돈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한 J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롯데건설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자사 직원 인건비로 가장해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해당 자금은 조합원 매수자금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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