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금과 같은 대규모 방식이 아닌 소규모 토지와 지역현안사업지구 중심의 개발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심과 가까운 30만㎡미만의 소규모 땅과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지구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법령상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비율(임대 35%이상, 분양 25%이상)은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같이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추진할 경우 지역발전과 보금자리지구의 자족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김동호 과장은 "종전과 소규모 지구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공급목표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사업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어 사업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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