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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급 보금자리 사라진다..소규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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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지정될 6차 보금자리지구부터는 광명 시흥지구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급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또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같이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개발할 경우 지역현안사업의 핵심사업도 포함해 개발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금과 같은 대규모 방식이 아닌 소규모 토지와 지역현안사업지구 중심의 개발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심과 가까운 30만㎡미만의 소규모 땅과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도 승인 신청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지정시 지구계획도 포함해 확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보금자리주택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구지정을 한 후 지구계획을 확정해 사업기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30만㎡미만 소규모 지구의 경우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해 확정함으로써 3~6개월 정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지구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법령상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비율(임대 35%이상, 분양 25%이상)은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같이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추진할 경우 지역발전과 보금자리지구의 자족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할 계획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김동호 과장은 "종전과 소규모 지구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공급목표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사업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어 사업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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