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주민들은 "엘리베이터와 배관이 노후화돼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일반건축물은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아파트만 수직증축을 못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에 한해 단계적인 리모델링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정부가 리모델링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전체 1기 신도시 가운데 15년 이상 아파트가 70~80%인데 40년이 지나 한꺼번에 재건축할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리모델링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조기술 전문가들 역시 "1988년 내진설계 도입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2층 이상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005년 내진설계 기준 강화로 신축 아파트처럼 내진성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는 민관 합동 TF팀을 꾸려 용역을 실시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중 TF를 통해 연구 결과 및 정부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TF팀의 결과에 대해 '수직증축 불허' 또는 '수직증축을 허용하되 일반분양 제한'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발주해 건설산업연구원이 작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도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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