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규제기관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개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지난해부터 중국 기업들의 상장실태에 대해 공동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회계부실이나 횡령 혐의를 의심받은 업체 20여 곳이 거래가 중지됐으며 이들 기업의 회계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상장을 도운 주간사까지 견책됐다. 이에 최근 몇 개월 간 뉴욕·토론토·홍콩 등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가하락을 예상한 공매도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해외 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감시와 조사가 쉽지 않으며 적발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통 미국의 경우 SEC가 조사에 나서면 해당 기업은 물론 관련업체까지 소환장을 발부하고 수사당국의 지원 아래 기업 이메일·문서·참고인·기타 재무관련 기록까지 모조리 조사한다.
또 SEC가 부실기업의 부정행위를 증명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SEC는 지난 2006년 차이나에너지세이빙테크놀로지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상장폐지 조치와 법원으로부터 3400만달러의 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아직까지 벌금을 거두지 못했다.
부실 중국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맡은 업체가 중국 현지에 있는 경우도 많아 당국을 애먹이고 있다. 회계감사 부정을 적발한다고 해도 중국까지 건너가 제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감사법인이 뒤늦게 중국 업체들의 회계부실을 발견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제임스 도티 PCAOB 위원장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실효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투자자 보호에 ‘구멍’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로펌 DLA파이퍼의 페리 위너 파트너는 “미국 감독당국은 사실상 '종이 호랑이'나 다름없다”면서 “조사가 국경을 넘는 순간 수많은 법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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