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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적격업체 4700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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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페이퍼컴퍼니(명목상 회사)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건설업체 4700여 개사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6개월 이내 자격을 보완하지 못하면 퇴출당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만4384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4762개의 부적격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부적격 업체 4622개사에 비해서는 3% 증가한 것이다. 이는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1만1489개사의 14.3%인 1645개사였고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4만2895개사 중 7.3%인 3117개사로 조사됐다.

위반유형은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 2479개사(27%)로 가장 많았고, 자본금 미달 사례가 1541개사(16.8%)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 1309개사(14.3%), 보증가능금액 미달 282개사(3.1%) 등이다.
이 가운데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이 중복 미달한 업체도 849개사나 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를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6개월간 등록기준 요건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며 "이번 조치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로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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