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체계 개편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성인남자 흡연율을 29%, 여성은 6%까지 내리자는 목표가 제시됐다. 또 공공시설 완전금연구역 지정률 95%를 달성하고, 길거리 흡연금지, 오도문구 금지,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담뱃값은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인상 수준과 시기를 단계별로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상된 담뱃값은 흡연자의 금연 및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부담금 사용방안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남성 성인비만 유병률을 35.0% 미만, 여성은 26.0% 달성까지 내리고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도비만자에게는 위밴드 수술이나 위절제수술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2차례 회의를 더 열고 그 간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 하고 8월말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다음은 6일 위원회에서 논의된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주요 논의 사항
1. 미래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체계 개편 방안
1)금연정책 : 2020년까지 성인남자 흡연율 29%, 여성 6% 달성. 공공시설 완전금연구역 지정률 95% 달성. 길거리 흡연금지ㆍ오도문구 금지ㆍ흡연경고그림 도입. 선진국 수준의 담뱃값 인상 추진 검토.
2)절주정책 : 2020년까지 1인당 알코올 소비량 7.0ℓ(2009년 8.5ℓ) 달성. 담배 수준의 광고 등 규제.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3)비만관리 : 2020년까지 남성 성인비만 유병률 35.0% 미만, 여성 26.0% 달성(2009년 35.8%, 25.0%).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고도비만자 보험급여 지원 검토(BMI 40 이상에 위밴드수술, 위절제수술 등 조건부 보험급여)
2.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1)근로소득 외 사업ㆍ임대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검토.
2)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자동차ㆍ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의 보험료 부담률 조정방안 검토.
3)직역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추진.
3.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1)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10월 시행).
2)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연구ㆍ교육 중심으로 전환. 연구중심병원제도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안 마련(12월).
3)의료기관간 진료의뢰ㆍ회송제도 개편 방안 마련(12월).
4.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
1)현 행위별수가제도에 보완적으로 포괄수가제 병행.
2)입원환자에 대해 비보험, 비급여를 포함하는 포괄수가제 확대.
3)외래는 행위별수가제 유지하며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약품비 지출 및 제약산업 지원 방안
1)합리적인 약가 관리 : 특허만료후 신약과 복제약 가격 인하폭 확대.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 혁신적 신약 등 약가 우대
2)적정한 약 사용 유도 :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동일 효능의 저가약 사용 유도.
3)적정기준가격제(가칭, 참조가격제) 도입 검토 (2013년까지)
4)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
5)연구개발 지원 활성화 : 글로벌 신약 등 기술개발 지원 강화. 인허가 절차 선진화. 해외진출 지원.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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