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말다툼 중 애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 A(26)씨와 함께 야구동호회 사람들을 만나 술을 먹다가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김씨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간 A씨를 불러내 다시 다투던 중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격분, 야구방망이로 A씨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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