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헤어져' 말한 애인 야구방망이로 살해…징역13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는 말다툼 중 애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연령, 성행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 A(26)씨와 함께 야구동호회 사람들을 만나 술을 먹다가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김씨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간 A씨를 불러내 다시 다투던 중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격분, 야구방망이로 A씨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만취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정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사고 현장에 놓인 꽃다발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포토]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빨래하고 요리하는 유치원생…中 군대식 유치원 화제

    #해외이슈

  •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축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