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한 여성은 2007년 사설탐정 리처드 레너드에게 지역 경찰관인 남편 케네스 빌라노버가 외도를 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여성은 남편의 차에 추적장치를 설치했으며 2주가 지나지 않아 빌라노버의 차가 다른 여성의 집 앞에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편 빌라노버는 이와 관련해 부인과 레너드를 사생활침해로 고소했으나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GPS가 공공도로에서의 움직임만을 추적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포브스는 이번 판결로 인해 사립탐정들이 GPS로 단순히 외도하는 배우자 뿐 아니라 보험사기조사와 각종 뒷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하는 한편 지금까지 '영장없이 이루어진' 사법당국의 GPS추적에 대한 적법성과 관련된 판결이 지방법원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 내년으로 예상되는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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