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및 ESCO사업자, 7월7일부터 12월16일까지 신청?접수
BRP 특별융자는 이달 7일부터 12월16일까지 융자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서울시청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상환은 3년거치 8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융자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민간건축물로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개선, 설치하는 건물소유자 또는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자다.
◆BRP=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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