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경 부사장 횡령 혐의..상장폐지 위기
일본계 상장기업 네프로아이티 는 18일 “지난 5일 경영권을 양수한 만다린웨스트의 박태경 부사장이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현재 구체적인 혐의사실 및 손해액을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본에서 대표이사가 한국에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액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은 네프로아이티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 18일 오후 5시 37분부터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국내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시 통상 장외매각방식을 택하는 것에 비하면 복잡한 거래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외국인인 네프로재팬이 장외거래방식으로 주식을 매각하려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법 제188조는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만이 주식의 매매가 가능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을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프로아이티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내법령을 회피하는 방법을 택했고, 유상증자도 사전감독을 받지 않는 소액공모로 진행하는 등 투자자 보호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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