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14일 비스트의 정규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부분이 음주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지한 가운데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10 아시아>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심의 규정에 대해 형평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측은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에 비해 유독 가요에 대해 심의 규정이 엄격한 것에 대해 “게임이나 영화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세분화 된 등급을 매긴다. 음반 심의는 등급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제8조를 적용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린다. 때문에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규정에 대해 다른 매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기준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14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지한 곡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외에도 백지영의 ‘아이캔드링크’, 박재범의 ‘Don't let go’, 애프터스쿨의 ‘펑키맨’, 허영생의 ‘Out the club’ 등이다.
사진 제공. 큐브 엔터테인먼트
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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