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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만들어준다"며 8억 가로챈 기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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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연예인이 되게 해 주겠다며 연예인 지망생 50명에게 약 8억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가로챈 기획사에 대한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됐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제 3자의 요구로 대출을 받았다 해도 계약서에 주채무자로 서명한 경우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금감원은 연예인지망생 이씨 등 50명이 연예기획사로부터 강요받아 원치 않는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에 따르면 이들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박씨는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종용, 이를 편취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박씨는 연습생들에게 대출을 강요하면서 "보증금 수령은 연습생들이 소속사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을 책임진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씨가 약속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이씨 등 50명은 약 8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짊어지게 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출금액은 10개 저축은행 및 10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7억8000만원 규모다. 1인당 대출금액은 800만~2800만원 사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채무액 상환에 힘쓰고 있지만, 이자 갚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이자는 연 20~30%, 대부업체의 이자는 40%를 초과해 이자 갚는 데만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7월 법 개정으로 대부업체 이자상한이 33%까지 하락했으나, 이들이 대출을 받은 시기는 그보다 앞선 지난해 말~올해 초순 경"이라고 말했다.

위 사건에 대해 민원인들은 금융당국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당국은 여의치 않다는 입장만을 밝혀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이 대출거래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한 경우, 이는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표시한 것"이라며 "원리금을 타인이 상환하기로 했더라도 법률상의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므로 대부분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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