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원협정의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계량화가 가능한 자동차 등 3개 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여했다.
미국의 경우 원협정은 3000cc 이하 자동차는 즉시 철폐하고, 300cc 이상은 3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했으나, 추가협상은 4년간 유예한 후 5년차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부품은 원협정과 같이 양국 모두 즉시철폐가 유지되며, 전기·화물차는 수출입 실적이 미미해 분석에서 제외됐다.
돼기고기의 경우 추가협상에 따라 FTA 발효전 25%의 관세가 2012년 16%, 2013년 12%, 2014년 8%, 2015년 4%, 이후 2016년 완전철폐된다. 추가협상으로 관세철폐 스케줄이 2014년에서 2년 연장됨에 따라 국내 생산감소액은 70억원이 줄어든 연간 931억원으로, 국내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주로 중소기업의 영역인 자동차부품은 원협정과 동일하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중소기업에 큰 기회"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