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는 이 같은 결정이 모뉴엘에서 조기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잘만테크는 '3월 주총결의방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로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잘만테크의 일부 주주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1일에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주주의 청구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취소는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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