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번에 13개 품목을 새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종전 대상 중 13개 품목은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