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출자는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나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한-EU FTA가 발효된 지 한 달이 됐지만 관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기업이 25%에 불과해 이들 기업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세부 교육내용은 원산지 소명서, 소요부품명세서 작성 등 관내 수출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교육을 강화한 실무교육이다. 28일 첫날 교육은 140여명의 기업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중기센터와 수원세관은 이번 교육 이외에도 '관세미환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환급 교육을 9월중 중기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기센터 홈페이지나 마케팅지원팀(031-259-6148)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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