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민투표법 제4조에 따라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주민투표 정보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이번 주민투표의 3대 의미를 중점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주민청구로 실시되는 최초의 주민투표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선택하는 선택투표 ▲시민들이 낸 세금 집행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정책투표라는 내용이다.
12일부터는 버스, 지하철, 아파트 출입구 등에 인쇄물을 부착해 투표를 안내한다. 버스와 지하철에 인쇄물을 부착하고 아파트 출입구 게시판에는 안내문 게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의 민원 안내 창구인 120 다산콜 연결대기음, 버스·지하철, 서울시 주요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활용해 주민투표안과 방법 등 주민투표 실시 음성안내도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투표 실시 사실이나 참여방법을 알지 못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적극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료실’ 코너를 신설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반대하는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그동안 발표한 자료를 올리고 있다.
향후 교육청은 무상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리플릿 1만부 가량을 제작해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거나 배포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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