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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비율 5%까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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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건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도 다양화된다. 현행 가구수 기준 외에 연면적 기준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변화된 기준으로 임대주택건설비율을 산출시 지방의 경우 최소 5%까지 비율이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재조정과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증가된 용적률 중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증가된 용적률 중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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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확대 도입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분은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다는 제도이다.

그간 일부 지역 및 사업에만 적용됐지만 이를 정비사업에 전면 도입하고, 이미 시행중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지역·사업별로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뉴타운을 포함한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때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된다. 이는 보금자리 가구수 등을 감안해 50%범위 내에서 조절한다.
이에따라 과밀억제권역의 재개발 뉴타운의 경우 기존 50~75%에서 30~75%로 건설비율이 낮아졌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역별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조정안.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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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시 현행 가구수 기준 외에 연면적 기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다양화했다. 가구수 17%는 연면적 10~11% 수준으로 환산된다. 주택규모로 보면 50㎡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최소 8.5%가, 지방은 최대 5%까지 임대주택건설비율이 낮아졌다.

단 4층 이하로 재개발하는 경우는 임대주택 건설의무에서 제외됐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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