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사업자 보유 미환급액 이용자 환급 강화 차원..미환급액 기부제도도 도입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보유중인 미환급액의 이용자 환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유선전화 번호이동시 요금상계 및 유선분야 미환급액 기부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이통사 대상으로 시행중인 번호이동시 사업자간 미환급액 요금 상계제도를 도입해 번호이동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번호 이동후 사업자의 요금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해지시 1000원 이하 소액의 미환급액인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선부문의 미환급액 발생을 점차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미환급액 보유자의 주소 정보 등 현행화는 행정안전부 및 관련 통신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안내는 KAIT 내 이용자보호센터가 발생일이 5년 이상된 장기 미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자는 5년 이하 미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중점 안내하는 등 사업자와 KAIT가 역할을 분담해 환급 안내 활동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귀속처리 중지 및 사업자 자체 환급활동도 강화된다. 그동안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자체 귀속 처리하던 일부 사업자들도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자체 귀속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귀속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자별로 추가적인 환급 및 자체 공익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귀속 처리했거나 사실상 환급가능성이 없어진 미환급액중 일부(약 30억원 규모)를 KAIT내 이용자보호센터에 출연해 환급활동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관리를 위해 KAIT의 타 사업과는 별도 계정으로 운영토록 하고 사업자, 소비자단체, 학계 등 10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가적인 환급활동 및 소요예산 등도 검토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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