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특위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를 열고 ▲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투자자에 한해 2억원 이하까지 전액 보상하고 ▲ 2억~3억원 예금에 대해 90% ▲ 3억원 초과 예금에 대해 80% 보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후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인정받은 투자자는 예금자 피해구제 방식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 투자액에 상관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 대상은 부산저축은행 등 최근까지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이다. 다만 법인과 기관투자가는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 대책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여야는 재원마련과 관련, 2000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별기금 재원은 부실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납부한 법인세 1200억여원과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 1000억원 등으로 2000억원대 기금을 조성, 국가가 우선 환급해주도록 했다. 이는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이 금융당국의 소홀한 감시 탓에 발생한 만큼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특위는 기금 조성을 위해 피해자구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여야의 합의는 예금자보호법의 한도를 넘어선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한도는 5000만원이다. 과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우제창 소위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인에 정부가 돈을 안주려고 한다"며 "재원마련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계속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도록 여야가 제시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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