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검사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전략인 '검사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부실예방 목적의 검사는 재제보다는 컨설팅 방식 위주로 실시해 업무시스템 미비점 발굴 및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검사 마인드를 바꾸기로 했다. 필요시에는 외부회계법인, 보안전문기관 등 외부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종합검사의 경우 일이 너무 많아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착수 2주 전 검사반을 편성하고 최소 5영업일간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종합검사 실시 1~2주 전에 검사팀 내 검사전략과 범위 등을 정하는 검사전략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재무분석시스템, 여신검사지원시스템 등 상시감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금융회사가 자료를 은폐하거나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부과한다. 검사업무절차가 매뉴얼대로 이뤄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결과를 사후 평가하는 검사품질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결과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금감원이 중요 검사결과를 금융회사 이사회에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사항, 시정사항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검사결과의 경우 3개월 이내 우선 통보하고, 검사총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담당부서장 간담회를 열어 검사관련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이밖에도 검사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건사역 자격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금융회사 자체 감사기능 활성화를 위해 자체 감사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가 중대 불법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선진화 방안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오는 10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금융위에 건의해 조기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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