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 운영하면 구청이 4개월간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 중 3개 단지를 선정해 1개월에 최대 30만원씩 총 120만원 강사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임대주택과 강의실 미보유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까지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지원신청서과 교부신청서, 프로그램 운영보고서 등을 내려받아 구 주택과(☎ 3153-9304)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대상지에는 이달말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역내 2개 단지 아파트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사업을 공모해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추진에 한창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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