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 각종 매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책무로 주민투표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한다. 이같은 대중교통, 다산콜센터(120) 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한 투표비용 182억원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예산이라는 것이다. 투표를 독려하는 안내방송도 선거 전날인 23일에 실시할 것으로 선관위에서 일반적 안내로 실시 무방하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만큼 서울시의 선거운동에 대한 균형잡기 노력이 절실하다. 만약 서울시가 행정력을 이용해서 산하 공기관을 활용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만큼 과도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씁쓸해 할 수 밖에 없다. 선거운동의 절차와 내용이 투명하고 이해할 만해야 주민투표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역사적 책무’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이미지엔 손해지만 후회가 없다고도 말했다. 특히 주민투표 직전에 투표결과에 따라 시장직 진퇴 등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 거취를 내 걸만큼 중요한 투표가 모두가 수용할만한 선거운동을 바탕으로 치러져 빛을 바래지 않길 바란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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