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이 공개된다.
17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마진 구조가 드러나 결국 기름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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