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의 1인 팻말 홍보가 계속되면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17일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같은 이유로 오 시장 대신 다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연달아 주민투표일을 알리기 위해 1인 팻말 홍보를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