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앞두고 물가 민감 품목 대상…22일~9월24일, 41개 세관 45개 단속반 운영
관세청은 22일 물가안정을 위해 추석(9월12일)을 앞뒤로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쇠고기 등 물가 민감 품목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특별단속을 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가격감시품목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들의 피부로 느끼게 하는 품목을 중점단속대상으로 꼽았다.
할당관세품목이란 물가안정, 국내수급원활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의 40% 범위에서 관세부과를 탄력 운영하는 품목이다. 또 물가안정가격감시품목은 정부가 물가감시대상으로 선정한 100개 품목으로 물가논란 52개 품목과 국내외 가격차 공개대상 48개 품목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전국한우협회, 지역특산물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해 시너지효과를 꾀한다.
특히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를 추적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를 취한다.
이번 단속은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저가의 수입물품이 고가의 국산품으로 팔리는 위험에 선제대응, 소비자체감물가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추석성수기를 이용한 폭리행위를 엄단,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없애고 원산지허위표시를 통한 가격상승도 막아 서민생활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또 값싼 수입부품 등이 단순가공을 거쳐 국산품으로 둔갑돼 국내 성실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펼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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