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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 25개 품목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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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앞두고 물가 민감 품목 대상…22일~9월24일, 41개 세관 45개 단속반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쇠고기, 조기 등 25개 품목 원산지표시 중점단속을 펼친다.

관세청은 22일 물가안정을 위해 추석(9월12일)을 앞뒤로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쇠고기 등 물가 민감 품목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특별단속을 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추석을 전·후한 34일간(22일~9월24일)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잡아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 45개 반으로 이뤄진 특별단속반을 동원한다. 여기엔 단속보조요원, 민간전문가를 합쳐 329명이 나선다.

관세청은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가격감시품목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들의 피부로 느끼게 하는 품목을 중점단속대상으로 꼽았다.

할당관세품목이란 물가안정, 국내수급원활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의 40% 범위에서 관세부과를 탄력 운영하는 품목이다. 또 물가안정가격감시품목은 정부가 물가감시대상으로 선정한 100개 품목으로 물가논란 52개 품목과 국내외 가격차 공개대상 48개 품목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서민소비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등 25개 품목이 중점대상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전국한우협회, 지역특산물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해 시너지효과를 꾀한다.

특히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를 추적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를 취한다.

이번 단속은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저가의 수입물품이 고가의 국산품으로 팔리는 위험에 선제대응, 소비자체감물가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추석성수기를 이용한 폭리행위를 엄단,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없애고 원산지허위표시를 통한 가격상승도 막아 서민생활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또 값싼 수입부품 등이 단순가공을 거쳐 국산품으로 둔갑돼 국내 성실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펼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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