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전체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인천시 재정과 지역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의정비 책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 필요성 여부를 해당 의회와 협의해 결정한다. 의정비 기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와 주민의견 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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