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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지자체,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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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후관리·홍보관 건립 투융자 심사 강화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총 세출이 세입보다 30%이상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행안부는 지자체가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해당 보조사업의 성과와 유지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보고도 의무화된다.

특히 지자체별 재정상황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도록 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과 신규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는다. 전년도 결산 결과 적자비율 30% 이상, 예산대비채무비율 40%를 넘는 곳 등이 대상이다.

또한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 등의 사업 심사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기초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해오던 기준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추가했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지방재정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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