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후관리·홍보관 건립 투융자 심사 강화 추진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지자체별 재정상황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도록 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과 신규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는다. 전년도 결산 결과 적자비율 30% 이상, 예산대비채무비율 40%를 넘는 곳 등이 대상이다.
또한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 등의 사업 심사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기초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해오던 기준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까지 확대했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지방재정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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